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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마지막 날 – 자동차세 연납

A Bank Clerk 2018. 1. 31. 05:58

오늘이 마지막 날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이라고 쓰긴 했지만, 조금 적게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3, 6,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10%공제이지만 하반기 등록차량은 상대적으로 연납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납부자가 최대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세 개요

지방세는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보통세에 속한다. 자동차세는 6 1, 12 1일 기준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며,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다. 납부는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서울시는 서울시이택스, 그 밖의 지자체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계산방법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등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누어서 배기량별로 차등을 두어 과세한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이하는 cc80, 1600cc이하는 cc140, 1600cc초과 차량은 cc200원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은 해당 배기량을 감안하여 기준이 되는 용량보다 조금 작게 제조되는데,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이고 여기에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후 부과될 자동차세 총액을 구할 수 있다. 차령 3년차부터는 매년 세액의 5%씩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12년이 지난 차는 최대공제율인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납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1,3,6,9월에 그중 1월에 납부하면 1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월에 연납을 한다면 공제비율은 3월은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은 하반기의 5%이다.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시간

연납신고는 국도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 때문에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15시로 제한이 되며 월의 말일은 국도교통부의 시스템점검으로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매도할 계획이 있더라도 연납이 유리

자동차를 매도할 계획이 있더라도 연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 이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위택스와 서울시이택스를 통해서 보니 위택스는 31일 납부시간이 20시까지로 되어있고 서울시이택스는 별다른 공지는 되어있지 않았다.  

 

추가 자동차세 5% 절약방법-자동차 요일제

연납이외에도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요일제를 신청하고 해당 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자동차세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