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라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2011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7년이 지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된 것이다. 그동안 자세히 본적이 없었지만, 운전면허증 우측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운전자입장에서는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교체하는 일이지만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라고 하고,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이라고 한다.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증 교체시 신체검사가 있다.
면허증의 교체 기간
운전면허의 종별로 면허증을 교체하는 기간이 다른데,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기간산정방법이 달라졌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운전면허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하고,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안에 적성검사를 하게 된다. 본인의 경우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했다. 새롭게 갱신된 면허에서 적성검사 기간은 10년 후인 2028년1월 1일~ 12월31일이다.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경우 2011.1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1종과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이전 취득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한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1, 2종과는 관련없이 5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되 70세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시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준비물
적성검사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이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신청처인 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며, 수수료 12,500원과 신체검사비 7천원이 별도로 든다고 한다. 본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수수료 12,500원은 인터넷을 통해 결제했고,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서까지 작성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해야 하는데, 내 경우에는 회사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에 해당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현장에서는 면허증만 교부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적성검사 과정
인터넷을 통해 적성검사를 하려면, e-운전면허 사이트(https://dls.koroad.or.kr/)에 방문하여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액티브X설치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본인의 경우, 데스크탑으로 입력하던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에러로 방문접수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통해서 등록하여 겨우 성공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 운영시간도 07:30~22:00로 시간이 넘으면 등록이 안되는 제약이 있다.
사이트에서는 이용약관 > 면허정보 확인 > 사진등록 > 수령날짜 시간선택 > 결제 > 완료 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면허증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이 표준이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00kb이하, jpeg파일을 준비하면 된다. 비율만 맞는다면 윈도우 기본프로그램인 그림판으로 리사이즈할 수 있으며, 등록과정에서 해당 방법을 팝업창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참고바란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방문일자에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수령처로 방문하면 된다.
사이트를 통해서 사진만 등록도 가능
건강검진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만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인근에는 사진관이 있긴 하지만, 가서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집에서 사진을 찍어, 사진만이라도 등록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하단의 링크는 인화를 위해 여러 장의 인물사진을 한 인화지에 넣었지만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라면 인물사진 한 장만 350*450비율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다.
기간 경과시 패널티
적성검사/면허갱신을 기간내 받지 않는 경우 1종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로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