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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 본 생각

매가 약이다_미투운동을 보며

미투운동

미국의 영화제작자의 성추행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남자인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이다. 여러 글을 보며 내가 잠정적인 가해자나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서 끝나서 안타까웠다. 많은 가해자들이 어쩌면 자신이 가해자인줄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투 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지금까지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방관했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에 있다고 본다.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공식이 필요하다.

내 전 직장은 반기별로 야유회를 위한 경비가 배정되어 있었다. 직원복지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야유회 일정을 금요일과 토요일을 걸친 12일을 선호하는 부장들이 대부분이어서 팀원 입장에서는 쉴 수 있는 토요일만 날아가고 전혀 즐겁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12일의 야유회 동안 부장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부장들이 인사징계를 받는 일이 많은 것이었다. 야유회 시즌 이후 몇 명이 대기발령 받는게 공식처럼 굳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부장들도 12일 야유회를 가더라도 되도록 회식 자리에서 빨리 퇴장했고 야유회 자체가 12일이 아닌 그냥 공연과 곁들인 저녁을 먹는 행사로 바뀌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사고를 줄이려고 부장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다. 미투운동을 보면서 나의 전직장이 적어도 성폭력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직장을 잃는 것은 당시엔 좀 충격적이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조심을 하게 된 것 같다. 성폭력의 가해자 자체를 바꾸는 것은 모르겠지만 몇 차례의 일벌 백계는 적어도 방관자들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 성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언어적 성희롱 대응책

미투 운동에서 더 필요한 점은 성폭력 관련 대처 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더 안타까웠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직장에서 흔한 성희롱은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이다. 성폭행, 성추행은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언어적 성희롱 관련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장의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결국 언어적 성희롱은 국가가 처벌하려는 행동의 목록을 정해놓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알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이 느끼는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하고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는 6하원칙에 따라서 성희롱을 당한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성희롱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성희롱 관련 문제제기시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역시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매가 약이다.

사회분위기상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나를 포함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미투 운동의 성과일 것이다. 이 성과가 실질적인 성폭력의 감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가해자에게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것만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 웹사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