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진학준비 과정을 알아보자 초등학교 진학과정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진학준비를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취학통지서를 통장으로부터 받았다. 직접 통장이 전해주는 방식이 좀 신선했는데 초등학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29조에 의해서 진행 과정이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기일관리를 하지 않아도 사는 지역 가까운 초등학교에 자동으로 배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명부가 작성되는 10월 30일, 취학통지가 완료되는 12월 20일, 부모가 조기입학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12월 31일이다. 지역별 명부작성읍면동장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를 추려 10월 31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