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진학과정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진학준비를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취학통지서를 통장으로부터 받았다. 직접 통장이 전해주는 방식이 좀 신선했는데 초등학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29조에 의해서 진행 과정이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기일관리를 하지 않아도 사는 지역 가까운 초등학교에 자동으로 배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명부가 작성되는 10월 30일, 취학통지가 완료되는 12월 20일, 부모가 조기입학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12월 31일이다.
<사진: 취학절차흐름도 (출처: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dumac.kr)>
지역별 명부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를 추려 10월 31일까지 명부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0월 1일 이후 취학대상 아동이 전입하더라도 명부에는 지속적으로 추가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를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구도 확정 및 통보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에 명시된 것처럼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서 입학할 학교가 정해지게 된다.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취학할 아동의 입학일을 결정하고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입학할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단 교대, 사범대의 부설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되 12월 10일까지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구도는 학구도안내서비스 사이트(https://schoolzone.edumac.kr)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읍면동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일을 명시하여 입학할 전년도의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한다. 취학통지서에는 취학학교와 예비소집일, 입학일시가 명시되어 있다. 예비소집일에 방문해서는 예방접종 통지서와 방과후돌봄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입학관련 준비 등을 안내받게 된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 2018년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12월 3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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