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장 정리
0-71개월 아동이 2018년 9월부터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지원대상
소득수준 하위 90%의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함.
20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며 2012.10.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함.
예) 18년 9월에는 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지급 / 18/10월 -> 12/11출생아동까지 지급
아동이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해야 함.
국내 거주중인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 가능
소득인정금액인 선정기준액(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월)이하이면 아동수당 수령 가능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 – 공제액
공제액 종류
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 2자녀부터 65만원 공제
맞벌이 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25%를 소득에서 공제(공제액 상항은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으로 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 년 12.48%)
아동수당액 감액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아동수당액을 감액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함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복지로에서 사용 가능하며 부모만 신청가능함(공인인증서 필요)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현금지급(보호자 명의 계좌입금) 일부은행(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는 관련 계좌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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