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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정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

요즘 산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난리이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화재에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화재는 맘에 와 닿는 소재는 아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화재의 위험성은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불은 어디서나 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재 중 가장 가까운 것은 어쩌면 차량 화재일 것이다. 실제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21년 3665건에서 23년 3902건으로 2년새 6.4%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면 초기 화재 단계에서 더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자신의 차 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법령이 지난 12월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 차량용 소화기가 없는 차가 많은 것은 법령 적용이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청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회가로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차량 내부에서도 파손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뿌리거나 던지는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 0.7kg 1개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사용하기 쉬운 위치인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 

세이프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Z07 700g 소방청 인증 가정용 캠핑용 : 난지

 

세이프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Z07 700g 소방청 인증 가정용 캠핑용 : 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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