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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남자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 돈!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남자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 !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내 육아휴직을 보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더 벌어도 부족할 마당에 한 명이 더 쉰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먼저 둘째를 돌봐 주시던 베이비시터 이모님에게 드리던 돈이 150만원 정도여서 그 돈을 아낄 수 있었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주는 급여가 6개월정도 100만원정도 나왔다. 그리고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100만원 가량 주기 때문에(2017.9.1일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 경제적인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일 2017.9.1 이후인 경우

A.     시작후 3개월: 150만원~70(통상임금의 80%)

B.     4개월 이후부터 월100만원~50만원(통상임금의 40%)

2.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 이전

A.     100만원~50만원(통상임금의 40%)

3.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어 실제 육아휴직 중 수령금액은 첫 3개월 112~52만원/ 4개월부터는 75~ 37만원이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휴직기간중에 주지 않고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달 단위로 매월 신청한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난 뒤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보통 여성의 육아휴직이 출산휴가와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의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이 쓴 다음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150만원으로 보면 되며, 첫 세달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해당월에 전부 지급한다.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지급한다.) , 해당 제도가 최근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20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된다.

 

앞으로의 전망

남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20171226일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한다. 즉 아빠의 달이 20187월부터 200만원이 된다. 통상임금이 17.980%로 인상된데 이어서, 나머지 9개월도 19년중에 50%인상하는 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는 통상임금조정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나, 지원책을 개선하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