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그동안 잘 버텼는데 집에 오랜 시간 있으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아내가 이것저것 사면 ‘뭐 그런걸 사’ 하며 안 좋게 보였다. 14-16시간을 회사에 있으니 집에서 필요한 물건이 당연히 없었다. 이제는 물건을 사면 그 효용을 내가 가장 많이 누린다. 쇼핑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해졌다.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다. 모든 것을 아껴 써야겠다. 아무튼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다녀왔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즉 만 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되나?
1. 얼개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150만원~70만원 사이에서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00만원~50만원 사이에서 통상임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제도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육아휴직급여 특례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이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주로 남성이 된다.)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25%를 복직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로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에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4. 그래서 난 얼마나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산정된 기본급여가 모두 육아휴직급여 상한선보다 크기 때문에 최초 3개월은 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때문에 최초 3개월은 112만원, 이후로는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초 3개월분이 육아휴직급여특례(‘아빠의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최초 3개월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최초 1-3개월은 150만원*3, 4-6개월은 75만원*3을 받아서 6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면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명세서(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등을 주는데, 이를 가지고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고용센터는 어디에?
장소 검색시 구/시 단위로 설립된 고용센터등과 명칭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고용센터’란 고용노동부 산하 40개의 지청을 의미하며 내 경우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서 전국의 고용센터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인적정보, 자녀의 주민번호와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기간, 육아휴직 중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이직/창업 등의 내역,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등의 내용을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앞서 서술한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에 나와 있듯이 해당 사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산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체크사항인 3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사실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 금액을 기술하기 어려웠는데 담당자가 첨부서류에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월 금액을 대략적으로 적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신청 후 금액을 수령하기까지 2-3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처음에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급여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령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매월 신청하여 매달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령할 수도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달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찾아가는 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3, 5층(태영데시앙빌딩)이다. 1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니 차를 가지고 가도 된다. 하지만 주차장이 무척이나 어둡고 좁다. 2시정도 방문했는데 다른 차 앞을 막고 평행주차를 했다.
육아휴직급여라고 부르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지청의 및 공식적인 분류는 ‘모성보호’이다. 모성보호 업무는 5층에서 처리할 수 있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찾을 수 있다.
내가 사용하는 지도 맵에서 검색하니 어떤 사람이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담당자가 불친절하다고 리뷰를 남겨놓았다. 지도맵에서의 뜬금없는 담당자 리뷰가 재미있다고 생각되었으나 내심 긴장되었는데 내 경우에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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