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이유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내면서 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육아휴직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너무 지친 사람에게 휴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퇴직을 염두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용도 혹은 항명/불만 표출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반대로 남자의 육아휴직이 꺼려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추후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승진 누락,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회복을 위한 출산전휴휴가 90일이 주어지는데 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1년이 주어진다.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1년이 주어진다.
육아휴직의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이하(만 9세가 되기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이 되기 전날, 즉 2월 말일까지)의 자녀의 부모가 대상이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가정하에 사용자를 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벌금을 내고도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고용인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퇴직을 염두하지 않은 순수한(?) 육아휴직의 강행이 어려운 이유이다.
육아휴직의 신청 기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인 영유아의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하면 된다. 내 경우, 인사발령일이나 월초에 육아휴직개시일을 맞춰 달라는 인사부의 요청이 있었다. 육아휴직만 할 수 있다면, 인사부의 요구를 얼마든지 맞춰주자.
육아휴직의 기간
법적으로 1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사규에 따라서 더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내 경우에는 남성은 1년반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
육아휴직 이후 처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이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또한 복직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해고는 할 수 없고 임금은 깎을 수 없겠지만 불리한 처우는 할 수 있다. 사실 불리한 처우를 할 때, 내가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인지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인지를 밝히는게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년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만 해도 인사부 담당자의 ‘남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꼬리표가 남을 것이다.’ 라는 경고 멘트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육아휴직 신청했을 때에는 법을 의식해서인지 그런 멘트는 없었지만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일정부분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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