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의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주고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쌍둥이 이상인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출산후 휴가일수가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신청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나 출산전후휴가 청구 시점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쌍둥이 이상은 60일)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인 90일로는 출산후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을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출산후 45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의 내용이고 세부적용은 회사의 복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장의 내부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유산, 사산휴가
유산/사산의 경우, 근로자는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임신기간 11주 이내에는 5일, 15주 이내는 10일까지,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과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다. 주의할 점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법에 규정되었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서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기업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라서 신청일이 달라지는 번거로움이 있다. 고용보험이 90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정규모이하의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대규모 기업은 휴가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 달 단위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자는 3회 신청가능하고 대규모기업의 재직자는 1회 신청가능하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자인 경우, 매달 신청하지 않았다면 3회분을 일시에 신청도 가능하다.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액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면 된다. 세부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선 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480만원 한도 내에서 90일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부담 금액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면서 받는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의 한도인 480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면, 사업주는 60일 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라면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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