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주 5일 근무할 경우 하루에 3-6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 집에 다닌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고 정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과 동일하다. 일단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속년수 1년 이상의 직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업무성격이 짧은 근로시간에 맞지 않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자가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원인이 된다.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이유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한액인 15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내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근로시간단축의 상한시간인 30시간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직장에서 받는 금액은 300만원*3/4로 225만원이 되고, 고용센터에서 받는 금액은 150만*1/4 = 37.5만원으로 2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시간을 하루에 3시간 꼴인 15시간으로 줄이면 300만원*15/40(112.5만원) + 150만*25/40(93.75만원) 206.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여금 및 성과급도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대략 수입이 200만원 정도로 그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직장에 정착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활용
주 15~30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이론상 매일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요일별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급여는 1명에게만 지원된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반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문제는 사회분위기상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앞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자체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뒤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대가를 치르겠지만 자리잡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활동도가 높다.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점차 늘어나는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많이 활용되어 육아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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